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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간혹 직장에서 퇴직사유를 보고 할 때개인사정 혹은 일반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해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적극적으로 조사되며, 그 결과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한 상태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조금 애매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인은 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간만료 또는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퇴직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임산부, 영유아, 여성 및 노인. 계약해지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경우. 출퇴근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의 상·하한액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는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 4단계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시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최근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와 유사한 고용 24 홈페이지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사 후 10-14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취업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로 가면 일 처리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강의를 다 들으시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신청하고 난 뒤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자로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제출해야만 그다음 달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